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및 부동산 규제지역 총정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동산 투자나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새롭게 조정된 투기과열지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규제 내용

  •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025년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 기간

2025년 10월 16일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6일자로 투기과열지구를 새롭게 조정하여 공고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는 다음 지역들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 성동구
  • 마포구
  • 강동구
  • 영등포구
  • 양천구
  • 동작구
  • 광진구
  • 중구
  • 종로구
  • 서대문구
  • 강서구
  • 노원구
  • 성북구
  • 구로구
  • 동대문구
  • 관악구
  • 은평구
  • 중랑구
  • 금천구
  • 강북구
  • 도봉구

총 21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다음 지역들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 수원 장안구
  • 수원 팔달구
  • 수원 영통구
  • 성남 수정구
  • 성남 중원구
  • 성남 분당구
  • 안양 동안구
  • 과천시
  • 용인 수지구
  • 광명시
  • 하남시
  • 의왕시

총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서울특별시

다음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

서울의 주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변화 요약

현행 vs 조정 (2025.10.16.)

시·도현행조정 (2025.10.16.)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해제 →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등 21개 자치구 신규 지정
경기-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 광명, 하남, 의왕 신규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의미

1.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분양권의 전매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합니다.

3.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됩니다.

4.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하기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정확한 시세 파악이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1단계: 홈페이지 접속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단계: 지역 선택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읍·면·동 선택

3단계: 거래 유형 선택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단독/다가구
  • 오피스텔
  • 토지
  • 상업·업무용 부동산

4단계: 조회 기간 설정

원하는 거래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의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상세 정보 확인

  • 거래금액
  • 거래일자
  • 면적
  • 층수
  • 건축연도
  • 도로명 주소

실거래가 조회 시 유의사항

  1. 최신 정보 확인: 실거래가는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개되므로, 최근 1-2개월 거래는 조회되지 may 않을 수 있습니다.
  2. 여러 거래 비교: 한 건의 거래만 보지 말고 최근 3-6개월간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세요.
  3. 특수 거래 제외: 급매물이나 특수한 사정의 거래는 시세를 왜곡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4. 주변 시세 비교: 같은 단지 내에서도 층수, 향, 평면 구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니 유사 조건을 비교하세요.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1.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가 과열되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2.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지역

3. 투기지역

과거에 지정되었던 최고 수준의 규제 지역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통합)

4.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영향

매수자에게 미치는 영향

  • 대출 규제: LTV, DTI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 축소
  •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
  • 청약 제한: 청약 자격 강화 및 당첨 제한

매도자에게 미치는 영향

  •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가능
  • 거래 활성화: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단기적 거래 감소 가능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거래량 변화: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 가능
  • 가격 안정화: 투기 수요 억제로 가격 안정화 효과
  • 실수요 중심: 투자 수요 감소,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전환

부동산 투자 시 체크리스트

투기과열지구 투자 전 확인사항

  1. ✅ 현재 규제지역 지정 여부 확인
  2. ✅ 대출 가능 금액 사전 확인
  3. ✅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시뮬레이션
  4. ✅ 실거래가 분석 및 적정 가격 산정
  5. ✅ 향후 규제 완화 또는 강화 전망 파악
  6. ✅ 청약 자격 및 당첨 제한 확인

효력 발생 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새로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적용되므로,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최신 규제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문의

관련 법령

  • 주택법 제63조, 제6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5호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각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집을 살 수 없나요? A. 아니요, 구매는 가능하지만 대출 규제, 취득세, 청약 등 여러 제한이 적용됩니다.

Q2. 강남 3구는 왜 해제되었나요? A.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조정으로 해제되었습니다.

Q3. 투기과열지구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지정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실거래가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나요? A. 거래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업데이트되며,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5.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도 규제를 받나요? A. 전세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 구매 규제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지정 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지정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지만,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10월 16일부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해제되어 규제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항상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